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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 번호 조회 방법 - 클릭 몇 번으로 30초만에 확인하세요!

by tong토끼가 다 알려줘 2024. 11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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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이 의도했든 아니든 살면서 원고로써 소송을 제기하거나 반대로 소장을 받는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

오늘 여러분은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서 알 수 있고 어떻게 조회하는지 알게 되실거에요.

대법원 대국민 서비스는 소송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. 본인 인증 후 관할법원, 사건 종류를 선택하고 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, (*모바일 인증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.) 소송에 연루된 사람이나 이해관계인 모두 사건 번호를 활용해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서면 소송의 경우 송달료 납부 영수증에 표시된 예납 은행번호를 통해 사건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관할법원, 접수 연도, 사건 부호, 소송 당사자명을 추가 입력하여 사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사건 번호는 접수 연도, 사건 부호, 접수 번호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사건 종류를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. 보다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대법원 서비스 사이트 화면

 

 

<사건 조회 방법 요약> (출처.microbia 비즈니스 뉴스)

 

대법원의 대국민 서비스에서 나의 사건 검색 메뉴에서 주민번호를 입력하고 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내 사건 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.( *다만, 관할법원과 민사, 형사, 가사 등의 사건종류를 정확하게 선택하지 않으면 조회가 불가합니다.)  (* 또한 모바일로는 인증서 조회가 불가합니다.)

 

만약, 서면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인 경우 송달료 납부 영수증에 기재된 예납 은행번호를 통해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사건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사건번호로 바로 검색하면 사건 내용에 대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사건번호 검색창에서 관할법원, 연도, 사건분류번호, 나머지 사건번호, 소송당사자이름 그리고 자동입력방지문자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사건 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.

 

한편, 법원에서 부여하는 사건 번호는 보통 접수연도+사건부호+접수번호(접수순번, 진행번호)로 구성되게 됩니다. 예를 들어 2024년 2월 3일 10번째 기소된 형사사건은 2024고단10으로 명명되게 됩니다. 사건번호가 부여된 것에 따라 어떤 사건 종류인지 대략적으로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.

 

 

<대법원 사건 번호 조회 방법>

 

1. 대한민국 법원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 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 합니다. 

2. 대국민서비스를 선택합니다.

3. 사건검색 메뉴를 선택합니다.

4. 인증서로 검색을 선택하고 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를 확인합니다.

5. 법원명과 사건종류를 선택하면 나의 사건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 

대한민국 법원
사건 검색 메뉴 선택
인증서로 검색 선택

 

<대법원 사건 번호 아는 경우 사건 조회 하는 방법>

 

 

1. 사건번호로 검색을 선택합니다.

2. 사건번호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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